'복어 독 의혹' 부인한 이은해, 오히려 계획 살인 단서?…검찰 집중 추궁

이은해·조현수 텔레그램서 "복어 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검찰, 복어 독 살인 시도 관련 조력자 집중 추궁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가운데, 검찰이 이은해씨가 법원에 제출한 '복어 독' 관련 자필 진술서가 계획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은해는 지난 19일 진행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에 복어 독 살해 의혹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살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공모해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 A씨(당시 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이은해는 자필 진술서에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은해가 작성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주목했다.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은해가 복어독 살해 시도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했기 때문이다.  

또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2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 한 뒤 10개월 뒤인 12월 중순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에서 조씨에게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추궁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주했다.

복어 독 살해 시도 의혹은 검찰이 진행한 1차 조사 과정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취재진이 강원 경찰청 등을 취재한 결과 2019년 당시 경찰은 복어 독 관련 신고를 받거나 수사를 진행한 기록은 없었다.

복어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 독성이 강한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을 가지고 있다.

무색·무미·무취의 특징을 가진 복어 독은 특별한 해독제가 없다. 1~2mg의 소량으로도 2~3시간 내에 신경 및 호흡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조리를 할 수 있다.  

참복 1마리에서 나온 복어 독으로 성인 3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복어의 독은 자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먹이 사슬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양식보다는 자연산 복어에 독이 있으며 양식이라 하더라도 가두리 양식은 독소가 생긴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혐의를 부인하려다 오히려 계획적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이은해가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복어 내장이나 피를 공범이나 조력자를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고, 또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긴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에 검찰은 복어 독 살해 시도 과정에서 내장이나 피를 준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조력자는 4명이다.

4명중 2명은 이씨와 조씨가 공개수배 당시 지난 3일 경기도 외곽으로 1박2일 여행을 간 인물이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오피스텔 월세 계약자, 1명은 이씨가 여행을 위해 숙박업소 예약에 사용한 신용카드 명의자이다.

이 중 1명이 복어 독 살인 미수사건에 관여했을 수도 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복 요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복어는 손질을 잘 하지 못하면 독이 남아 얼얼하게 되는데, 일부 손님은 민간요법으로 여겨 '독을 조금 넣어 줄 수 있냐'라고 문의하기도 한다"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복어의 독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검찰은 복어 독 살해 시도도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는 지난 2017년 8월 남편 A씨(당시 39)의 명의로 보험 6개를 가입했다. A씨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8억 원이며, A씨의 명의의 실손 보험(2건)도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1번만 내고 소멸처리 됐다.  

복어 독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 2월 25일, 이은해는 8일 전인 17일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이은해는 같은해 5월 10일 발생한 경기 용인시 낚시터 살해 시도 발생 20일 전인 4월 30일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해 공개 수배된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한 조력자도 있었다. 이들이 또래간에 종종 어울렸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왔던 정황에 비춰보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들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달라며 법원에 연장허가를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기간은 5월 5일까지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이은해·조현수의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들이 계획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살인 계획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황은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흘러 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그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 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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