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제시 "검, 부패 경제범죄 2가지만 수사"

檢, 6대 범죄 중 2개 분야만 수사 개시 가능

사개특위 구성해 6개월 내 '한국형 FBI' 입법…1년 내 발족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보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는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 의장은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박 의장의 손을 떠난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 1030분,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 중이다. 양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 정국의 흐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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