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우자 위장전입·편법증여' 의혹 속속…'적극 해명' 공세 차단

"車딜러에 서류 위임해 몰라…세금공제 실수 바로잡을 것"

아파트 편법증여·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엔 "적법" 반박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과 부당 세금혜택,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 등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어 총공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 사퇴에 이를 정도로 결정적인 내용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서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 진모씨는 2007년 5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진씨는 한달 뒤인 6월 다시 서울 삼부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진씨가 한달여간 주소지를 경기도로 전입한 이유는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구매시 공채매입비율이 서울은 차량 가격의 20% 수준이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는데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측은 "당시 차량 매입시 지자체별로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며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한 후보자 모친은 상가 임대료로 월 120만원을 받아 부양가족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측은 "검찰청 근무 시에는 내부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입력하므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작년 6월 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부임 후에는 법원 시스템이 검찰 시스템과 달라 직접 입력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모친이 공제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5월1일부터 시작되는 확정 신고기간 중 공제내역 수정 신고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서)제외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이전 모친의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1998년 3월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해 2002년 12월까지 4년간 소유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인 허모씨의 근저당이 설정된 채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대출금 1억원의 지불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파트 매입 당시인 1998년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의 월급은 65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1998년부터는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1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는데 대출금 1억원을 사실상 모친이 증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 측은 "IMF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로, 1998년 해당 아파트를 약 1억원대 초반에 매수했다"며 "매매대금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후보자의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매수 이후 24년이 경과돼 관련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소유한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2004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춘천 토지 중 일부로서 후보자의 선친은 해당 장소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었다"며 "상속이므로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고, 후보자는 2017년 해당 농지를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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