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남성 3만명에게 12억 사기…일당 17명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최인상 인권보호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소개팅 앱'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컴퓨터 등 시설이 갖춰진 사무실을 얻어놓고 '소개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 3만여명에게 만날 것 처럼 행세하며 포인트를 챙긴 혐의다.

'소개팅 앱'에서는 남성이 여성과 대화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들 일당은 남성들에게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