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해제 5월 초 결정…당국 "한의원 항원검사 계획없어"

'실외' 해제인데 '실내' 해제로 받아들이면?…"포함해 논의"

코로나19 환자, 일상적인 의료체계 통해 보상할 것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5월 초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거리두기 해제 발표 당시 실외 마스크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발표드린 바 있다"며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자칫 '실내 마스크 해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손 반장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 상당히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300명 이상 지역축제 심의 승인제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는 299명까지로 제한된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 상태"라며 "이에따라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체계도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치료 일상 의료체계 포함할 것…의료계와 논의중

손 반장은 이날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적용 후 코로나19 확진자의 일반병실 입원에 대한 병원들과의 협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선 동네 병·의원 등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급 의료단체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서로 협의하며 계속 일상의료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 중 지급됐던 손실보상금은 점차 줄이고 대신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보다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의미다.

손 반장은 "협의는 순조롭게 되는 중이다. 향후 손실보상금은 줄여나가되,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의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와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방역당국은 한의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손 반장은 브리핑에서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그 절차에 따라 정부도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접속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어처구니없게도 한의사들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고 해도 질병청장이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종 감염병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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