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현장 안전요원 4명 있었다…"이은해, 퇴근 뒤 노린 듯"

2017년 '물놀이 위험지역' 지정 뒤 가평군 소속 안전요원 여름철 상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가평군, 범행 당일도 요원 근무한 것으로 파악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당시 계곡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이 퇴근한 시간 이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1 취재 결과 경기 가평군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 일대는 2017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그해부터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

범행이 있었던 2019년 6월30일 역시 기간제 안전요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이 당시 시행중이던 안전시스템상 A씨가 숨진 당일에도 안전요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청 관계자는 "그들(이은해와 조현수 등)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A씨와 이은해·조현수, 공범 B씨(30) 등은 물놀이에 나섰다. 조현수 등이 다이빙을 하자 뒤에 선 A씨는 다이빙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은해의 압박에 못 이겨 해질 무렵인 오후 8시를 넘어 물에 뛰어들었다.

소방당국의 구조·구급 일지를 살펴보면 당일 오후 8시24분, 2명을 구조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나온다. 2명이란 A씨와 조현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수는 A씨에 앞서 다이빙했기 때문이다. 

제때 구조 받지 못한 결국 A씨는 사망했다. 이은해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를 불과 3시간30여분 앞둔 시간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은해와 조현수는 보험효력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안전요원이 퇴근한 시간을 기다렸다는 점은 부작위 살인을 입증할 중요한 정황이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에 이끌려 '물놀이 위험지역'의 약 4m 상부 바위에 올라 다이빙했고, 이은해와 조현수 등에게 적절히 구조받지 못하고 숨졌다.

이들은 A씨가 숨지고 4개월 뒤인 1019일 '단순변사'로 내사종결 처리되자, 다음달인 11월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보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으며 도주 124일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전날(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이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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