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207명 평검사…"검수완박법 위헌"

19년 만의 평검사회의 열려…"헌법 훼손" 지적 이어져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적법절차 원칙 훼손 우려 지적

20일 오전 회의 결과 발표…부장검사회의도 열려

 

19년 만에 열리는 전국 평검사 회의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와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우려를 지적했다고 한다.

또 국제적 관점에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단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 외에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자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해 평검사들이 검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엔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207명의 평검사들이 모였다. 회의는 이날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브리핑에선 평검사회의에서 취합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의견과 대응방안을 포함해 해당 의견을 대검과 국회 등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전국의 평검사 대표가 모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을 부작용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주제로 평검사회의가 열린 바 있지만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라 지검·지청별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지검·지청 평검사들이 연달아 회의를 열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0일 오후엔 평검사회의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회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전국 부장검사회의엔 전국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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