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유예기간 3개월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기존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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