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고급 주택' 한덕수, 1년 종부세 235만원 불과…왜?

한덕수 후보자, 최근 5년간 종부세 953만원 납부…연평균 191만원

보유 주택 호가 100억원대…종부세 기준 공시가격은 25억원 불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100억원대의 고급 단독주택을 소유하고도 1년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2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시세나 호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후보자는 1주택자로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5년간 953만7540원의 종부세(주택분)를 납부했다. 연평균 191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4만7290만원 △2020년 280만4200원 △2019년 195만3120원 △2018년 129만2360원 △2017년 114만570원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에 25억4100만원(공시가격 기준) 상당의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후보자의 자택은 대지면적 618.5㎡(187평)에 연면적 550.24㎡(166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로 돼 있으며 앞마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택은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 호가 기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한 후보자의 주택은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6월 한 후보자의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종로 신문로2가 소재 A주택은 120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 후보자도 지난해 100억원대에 자신의 주택을 매물로 내놨는데 주변 시세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후보자의 종부세 납부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종부세의 경우 시세나 호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또 한 후보자의 경우 1주택자로 적용받는 종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이지만 1주택자는 절반 수준인 0.6~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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