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경위 파악…檢과 갈등 가능성

사건재배당·지휘권발동 시 법무부-검찰 다시 갈등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법무부가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전반적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박 장관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은 앞서 5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해위증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가 수사팀 검사들이 시키는대로 증언연습을 하고 거짓증언을 강요받았다고 법무부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라는 취지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한 달여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박 장관은 사건의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임 부장검사를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임 부장검사는 줄곧 수사권을 달라고했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자 윤 총장이 2일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임 부장검사는 4일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입건해 공소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이 의견 차이를 보이자 윤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사건은 5일 무혐의 처분됐다. 

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모두 2명인데 1명은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도 22일 만료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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