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미스'도 친양자 입양 가능…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권리 제외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독신자라도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맞춰 법 정비를 추진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21세 이상인 자, 독일은 25세 이상인 자, 프랑스는 28세 이상인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양육상황 및 능력 외에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민법 조항을 개정했다. 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두도록 가사소송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 

상속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한 증여를 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된 현행 유류분 제도는 과거의 장자상속 문화와 농경사회 및 대가족을 전제로 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국의 유류분 법제는 권리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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