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상용근로자 500만원 받을 때 임시직 180만원 받았다

고용부, 2022년 2월 사업체노동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전년동월비 0.4시간↓, 임시직 0.4시간↑

 

지난 1월 상용직근로자가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때 임시일용근로자는 1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72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5000원(21.8%)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502만원으로 22.8%(933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782000원으로 4.0%(6만9000원) 올랐다.

상용근로자 임금에서는 정액급여가 3351000원으로 4.2%(134000원), 초과급여는 201000원으로 1.9%(4000원), 특별급여가 1468000원으로 118.4%(796000원)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2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501000원) 올랐다. '300인 이상'은 9248000원으로 38.2%(2557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이나 코로나19로 지난해 특별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다시 지급을 재개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데 특히 반도체 관련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편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시간(-0.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근로자는 1인당 162.4시간으로 0.4시간(-0.2%)이 줄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00.7시간으로 0.4시간(+0.4%) 늘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 특성 때문에 근로일수는 동일하지만, 초과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전체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수요 측면의 사업체 내 종사자 총량, 전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총량 등을 파악하는 사업체 단위 조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