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61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5.6%↑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553만원, 하한 33만→35만원으로 상향

가입자 보험료 7월부터 최고 2만6100원, 최저 1800원 더 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혐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61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8년 4.3%에서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6100원이 인상된 497700원,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이 오른 3만1500원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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