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 복원 vs 검수완박"…너무 다른 '검찰개혁' 결국 충돌 앞날은?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 대통령령 개정 사안부터 추진 전망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 벽 넘어야

 

검찰 개혁을 놓고 정반대 그림을 그리던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결국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하는 검찰권력 복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사수 의지가 부딪히면서 대통령직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취소 사태까지 치달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개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반면 문 정부 역시 남은 과제를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사법분야 공약의 핵심에 검찰권력 복원을 뒀다. 문재인 정부가 관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은 높은 벽이다. 앞으로 최소 2년은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구상이 의도대로 흘러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선 패배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으로 하여금 총장직을 던지게 만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꺼내 들며 벌써부터 '검찰'을 사이에 두고 극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보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검찰권 복원 과제부터 차례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가운데 Δ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Δ검찰 예산 독립 Δ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 권한 축소 Δ경찰 송치사건 검찰 직접 보완수사 허용 및 검경책임수사제 등이 검찰 권한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가운데 Δ수사지휘권 폐지 Δ공수처법 24조 폐지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국민의힘 110석, 민주당 172석으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같은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에 따른 하위 시행령으로 6대 범죄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에 대해 부실 수사가 의심될 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는 공약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을 고치면 된다.

현재는 검찰은 이른바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찰 차원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는 구조다. 하지만 경찰의 자체 재수사도 미흡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검찰의 일반 형사부 직접수사 제약 부분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손질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6월 법무부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고소된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하에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제약한 부분도 윤석열 정부에서 원상복귀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검이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수사 제약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직접수사 개시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어쩌겠느냐"고 언급한 것도 이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검찰에 재설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부활은 검찰의 기업 수사 역량을 현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 산하에서 금융·증권범죄를 전문으로 도맡아온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국세청 전문가들이 검사들과 팀을 이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대거 단속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2016년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비위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 추 전 장관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합수단 해체를 지시했다. 그 뒤 증권·금융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일자 해체 1년 반만에 '금융범죄수사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재출범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제안한 '금융수사청' 신설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국회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진행이 어렵다. 합수단 설치 역시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변경으로 가능하다. 

법무부 검찰국이 갖고 있는 검찰 예산편성권을 대검찰청으로 넘기는 부분은 입법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검찰청법에는 예산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예산편성 및 배정하도록 근거를 뒀다. 

이 때문에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예산편성권을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고치면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예산 독립을 추진할 경우 여야가 이를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예산 독립은 입법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박 장관 입장에선 정권교체로 이미 본인들 손을 떠난 대통령령 개정 사안보다는 국회 입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윤 당선인 검찰 권한 복원 공약에 대해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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