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투기 공화국' 실체 수익만 '1500억대'…의원 6명 등 4251명 송치

LH발 '부동산 투기' 합수본 단속 1년…정부합동수사 결과' 발표

공직자 327명도 송치…1507억 상당 투기수익 환수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1년여간 고위공직자, 전·현직 공공기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총 4251명을 검찰에 넘겼다.

그중에는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고위 공무원 5명 등 공직자 327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기획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를 주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합수본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1671건) 중 4251명이 송치됐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이 구속됐다. 1057명은 불송치·불입건됐다. 773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총 1506억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환수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이 약 119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 투기수익이 약 257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역 의원 6명 등 공직자 327명 송치

경찰 등은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10일 합수본을 꾸려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합수본에는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 소속 1560명이 참여했다.

1년11일간 활동 끝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주요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단속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LH와 같은 공공기관 재직자 등 공직자는 658명(10.9%)이다. 그중 구속된 28명을 포함한 327명이 송치됐다. 여기에는 고위공무원 5명, 자치단체장 3명, LH 임원 1명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중 97명이 송치됐고, 일반인은 5208명(85.5%) 중 3827명이 송치됐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일반인 5200여명 중 상당수는 실수요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불법청약, 기획부동산 조직원들"이라며 "공직자는 과거 2기·3기 신도시 수사 결과와 비교해 24배정도 더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 계기가 된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을 포함한 전·현직 LH 직원 98명을 수사해 6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중 10명을 구속했다. 또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고위공직자 단속 대상 103명을 수사해 42명을 송치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중에는 현직 의원 6명이 송치됐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정찬민 의원을 포함해 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국회의원 가족 6명(중복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불송치·불입건됐다. 

남 본부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본인은 물론 가족관계 의혹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27.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주택투기 808명(13.3%) △기획부동산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 595명(9.8%) △불법용도변경 566명(9.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957명으로 전체 수사대상의 48.8%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748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552명이 송치됐고, 경기 남부에서는 수사를 받은 1121명 중 76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북부에서는 445명 중 371명이 송치됐고, 인천에서는 670명 중 447명이 송치됐다. 

◇'상시 단속' 체제 전환…대규모 개발지 집중 단속

경찰청은 이날부터 합수본 운영체제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투기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범 개정으로 그간 몰수·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지 부정 취득,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5월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전면 시행되는 만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사법처리부터 과태료 부과, 탈세 수익을 추징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투기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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