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뇌물공여' 김만배 이번주 첫 재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해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 역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아울러 형사합의22부는 같은날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재판부는 사안의 관계성을 고려해 곽 전 의원·남 변호사 사건과 김씨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를 법정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 변호사와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사건 관련 별도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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