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지난 1월 '7시간 통화' 보도한 기자 상대 1억 민사소송
- 22-03-12
대선 전인 1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측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씨측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MBC가 보도하지 않은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에 게시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MBC 방송 이후 수 차례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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