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 불 질렀다" 강릉·동해 산림 잿더미 만든 60대 방화범 검찰 송치

"주민들이 무시" 이유로 토치로 불질러 지난 6일 구속

산림 4000㏊ 잿더미·200여 동 건물 피해·이재민 100여명 발생

 

지난 5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강원 강릉·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6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소지하고 있던 가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등에 불을 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8분쯤 "토치로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가스토치와 헬멧, 도끼,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나를 무시해 왔다"고 진술,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에 거주하다 5년 전쯤 어머니가 있는 강릉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주민들과 크게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낸 불로 강릉 옥계·동해 일대 산림 4000㏊가 잿더미가 됐다. 또 200여 동에 달하는 건물 피해,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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