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구속

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주민들이 무시해서 범행"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 주민이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소지하고 있던 가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등에 불을 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8분쯤 "토치로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가스토치와 헬멧, 도끼,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나를 무시해 왔다"고 진술, 범행을 시인했다.

강원도 울진과 삼척, 강릉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화재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5일 새벽 강릉 옥계 인근 산불이 강한 바람에 번지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2.3.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A씨가 낸 불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림 1850㏊가 소실됐다.

또 이로 인해 강릉에서 주택 등 시설 10동, 동해에서 58동이 각각 전소하고 29동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산불의 주불이 아직 잡히지 않아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당국은 당국은 진화헬기 28대와 진화차량 등 장비 255대, 인력 3597명을 동원해 불길을 저지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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