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장모, 연 600% 고리 사채" vs 野 "허위 네거티브 법적조치"

與, 尹 장모 동업자 판결문 근거…"살인적 고리 사채"

野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꿔…사기로 실형받은 동업자 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 네거티브'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씨 동업자의 지난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TF는 "최씨는 8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았다"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으로 최씨의 돈놀이가 한두 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TF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해명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최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승원 TF 단장은 "최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라며 "도대체 최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하였나. 왜 최씨는 쏙 빼놓고 주변인들만 감옥에 보냈나. 최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씨의 동업자가 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최씨가 피해자이자 민주당의 허위 네거티브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네거티브, 범죄 옹호가 민주당의 DNA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최씨가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뒤바꾸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범죄 전력자의 거짓 폭로에 기대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많이 해왔다. 이번에는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동업자 편을 들고 있다"며 "동업자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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