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일까지 '6인·11시' 거리두기…행사·집회 최대 299명 허용

식당과 카페 등 12종 시설 해당, 종교시설 수용인원 70% 내

질병청, KIST와 공동연구 끝에 "최다 확진자 10%가량 증가"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5일부터 16일까지 20일간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허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일부터 16일 동안 시행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총 12종이다.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시설은 유흥시설을 포함한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학원과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를 포함한 3그룹으로 나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시각은 이튿날 오전 1시를 넘을 수 없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제한 시간에서 제외한다. 행사·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 및 별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한다. 다만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규 종교 활동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이뤄진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2~3주일 뒤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한 일일 확진자 최대 규모는 3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거리두기 완화로 신규 확진자가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리두기를 풀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에 반하는 연구 결과다.

김찬수 KIST 계산과학연구센터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보다 5배 높으며, 중증화율은 23% 정도 낮다고 가정해 수치를 계산했다"며 "예전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감염 기회를 줄일 수 있었지만 감염 과정, 감염력 보편성이 달라진 현재에는 거리두기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로 최다 확진자 규모가 10%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험한 만큼 고위험군을 보호할 전략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