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시행 중단할 계획없어"

대구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형평성 지적에 "위험도 높은 시설이라 중단 안돼"

 

대구광역시 내에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정지된 것을 두고 지역별 형평성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부는 "식당·카페는 가장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판결 선고일인 30일까지 중단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려운 문제다. 60세 미만을 분간해내는 것도 어렵다. 현장도 어렵고, 가장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통제관은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과 최근 지역마다 달라진 효력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국민에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광역시를 도와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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