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외 다른 사람에게 반환 안 돼"

재판부, 두 태블릿PC 모두 최서원 소유 혹은 점유 판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PC 두 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폐기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당시 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두 건을 각각 인용,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내용은 단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의 현상 유지에 그칠 뿐이고 달리 그 보관장소나 사용관계 등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국가 측에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점유를 이전하거나 폐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태블릿PC 두 대는 각각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다.

재판부는 장씨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를 두고 "최씨는 2015년 10월 차명으로 해당 압수물을 구입한 이후 장씨에게 지시해 이를 가져 나오도록 하기 전까지 줄곧 해당 압수물을 소유하면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태블릿PC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쓰이는 잠금해제 패턴이 동일하게 설정돼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태블릿PC 역시 최씨가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최씨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씨의 소송대리인은 지난해 12월 29일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끝나고 "최씨는 5년 전에 (태블릿PC를) 본인이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것으로 포장이 돼 감옥까지 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국가기관이 보관중인 태블릿PC 2대를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은 검찰이 태블릿PC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지난달 같은 법원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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