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부과 해결할 것…횡포 방치 않겠다"

23번째 명확행 공약…'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전국으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집합건물 전문관리업 등록 제도 등을 신설해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부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에 23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가 3000원/㎡ 상당인데 일부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당 5000원, 많게는 6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은 관리단의 불투명한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특별한 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7평(23㎡) 정도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 외에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분양업자와 관리업체 등의 횡포와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 속에 오피스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의 피해와 관리업체와의 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 원칙의 훼손 등 사유로 행정청의 개입을 배제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분쟁발생 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관리감독 사각지대 오피스텔등 집합건물 입주자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과 미등록 관리업체의 관리비내역 비공개, 과다부과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전문관리업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등을 건의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관련입법 제안 외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오피스텔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법률, 회계, 시설관리, 노무 등 집합건물 관리전반에 대해 작년 하반기 기준 172건의 자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오피스텔 관리·감독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을 조율해주는 제도로, 앞서 김포시 A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원단은 해당 건물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제안했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성과를 소개하며 "이재명 정부는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부과와 관리업체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