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尹 장모 최씨 혐의 알면서 3년간 기소 안 해"

"2017년 대법원 판결문에 최씨 범죄사실 기재"

"장제원도 국감서 지적…尹 '장모는 피해자' 해명 거짓"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을 지난 2017년 알고도 3년 동안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씨 동업자였던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는 △최씨가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부동산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김모씨(김건희의 서울대 EMBA 동기)에게 4차례에 걸쳐 349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 △타인 명의로 된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토지가 실제로는 최씨 소유였다는 사실 △김씨를 통해서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사실 등이 기재됐다.

TF는 "특히 판결문에는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 최씨와 동업자가 '도촌동 땅을 약 40억 원에 취득'했다고 명확히 기재됐다"며 "그간 '최은순씨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적 없고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비호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최씨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며 "당시 윤 후보는 '최씨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사실로 장모를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년이 지난 2020년에 비로소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1심 판결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두고도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현재까지도 처가를 감싸는 동시에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과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 만큼 윤 후보 처가의 범죄와 수사 뭉개기,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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