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트·백화점 QR코드 안찍고, 식당·카페는 계속 찍는다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QR·안심콜, 수기명부는 생략

"새로운 변이 등 접촉자 조사 필요치 않는 한 유지"

 

방역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19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선 추적용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다만 델타와 오미크론처럼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가 등장한 경우, 유행 양상이 바뀌면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이 방역 조치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일 동안 적용한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한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월 17일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백화점·대형마트 Δ학원 Δ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반면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 및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접종 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해 QR코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QR코드 외에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거나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으로 접종 여부를 증명·확인하면 된다.

당국이 출입명부 운영 방식을 조정한 배경은 역학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 규모로 발생하자, 당국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개편했다.

일반 확진자는 보건소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역학조사 관련 내용도 스스로 적도록 했다. 정부가 출입명부를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떨어진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를 진행할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출입명부에 대한 업주 관리의무나 이용자 기록의무 등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른 핵심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인원은 6인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연기한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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