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응체계 '구멍'…집중관리 확진자 찜질방 갔다가 사망

방역당국, 무단이탈 인지 못해…방역체계 바뀐 탓

"보완책 필요…요즘처럼 확진폭증 땐 막기 힘들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기간 중 찜질방에 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던 70대 남성 A씨가 찜질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숨졌다.

A씨는 지난 11일 확진판정을 받아 17일까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집중관리군은 전담 의료기관이 하루 2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A씨는 그러나 재택치료 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 15일 찜질방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찜질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새벽 사망한 것이다.

A씨가 집에서 이탈했으나 방역당국은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찜질방에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확진자임을 확인하고 병상배정을 요청한 후에야 무단이탈 사실을 알았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방역체계를 변경하면서 무단이탈자에 대한 관리·감시가 허술해져 벌어진 일이다.

기존에는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관리·감시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라는 앱을 통해 실시했다. 휴대폰에 이 앱을 깔면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알람이 울려 이탈을 막는데 용이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자 최근 앱을 통한 자가격리 관리·감시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집중관리군에 대해 하루 2번 전화 모니터링만 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재택치료·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더라도 사전에 알 수 없게 됐다.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확진자가 의료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응급상황으로 보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돼 있지만 얼마동안 연락이 안돼야 응급상황인지 기준이 없다.

A씨의 경우 15일 오후 2시20분쯤 의료기관이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응급상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1시간30분 후인 오후 3시50분 다시 전화했을 땐 이미 A씨가 쓰러진 뒤였다. 

이처럼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자 일선 방역현장에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는 기존 앱을 활용한 시스템보다 허술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확진자가 요즘처럼 계속 폭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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