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 '뚝'…서울 아파트, 20개월만에 상승세 멈춰

수도권 아파트 전세 0.04% ↓…2019년 7월 이후 첫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5억원…강북 9.6억·강남 13.3억원

 

지난 1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했다. 서울 역시 지난해 12월 0.26%에서 0.04%로 축소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1% 상승했다. 아파트를 포함해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집계한 결과다.

전국 주택가격은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크게 둔화했다. 수도권(0.33%→0.06%)과 지방(0.25%→0.14%) 모두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지방 광역시 중 대전이 -0.08%를 기록하며 2018년 6월 이후 4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매수심리, 거래활동 위축세가 지속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전국 아파트는 0.08% 올랐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04%, 0.18%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아파트 0.02% △연립 0.04% △단독 0.21%으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0.13% △연립 0.05% △단독 0.17%를 기록했다.

서울은 단독주택이 0.2% 오른 가운데 아파트 변동률이 보합을 기록하며,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췄다.  

© 뉴스1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도 크게 둔화했다. 전국 단위로는 0.07% 상승했고, 수도권과 지방은 0.01%, 0.12%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은 0.04%로 나타났다.

전세 유형별로 연립주택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연립주택 전셋값은 0.13% 올랐고,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각각 0.14%, 0.09% 상승했다. 아파트는 수도권(-0.04%)이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가운데 지방은 0.16% 올랐다.  
 
전국 주택 월세는 0.16% 상승해 매매와 전세보다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은 0.18%, 지방은 0.13%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전국 0.22% △수도권 0.24% △지방 0.2%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765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이보다 9000만원 가까이 비싼 5억145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 11억5172만원을 기록했다. 강북권은 9억6180만원, 강남권은 13억3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2021년 12월 기준)은 전국 5.6% 수도권 5.1% 지방 6.6%로 나타났다. 서울은 4.7%다. 아파트는 전국 4.5% 수도권 4.3% 지방 4.8% 서울 4.1%를 기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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