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유죄 확정…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되나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

고려대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서 논의 진행 중"

한영외고 학생부 정정 남아…교육청 "절차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 조민씨(31)의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의전원 입학 등에 활용한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만 밝혔다.

지난해 8월24일 고려대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조씨의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되면서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씨의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학생부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영외고에서도 체험활동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기관 경과(5년)로 폐기돼 학생부를 정정하려면 대법원 최종심까지 나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기존 교육청 입장대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설명대로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정정이 이뤄지면 고려대에 '정정 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려대는 한영외고가 정정 대장을 전달하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20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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