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로 문제 없다"

1·2심서 징역 4년 선고→대법서 확정, 보석신청도 기각

정경심 "동양대PC 위법수집증거" 주장했지만…대법 "문제 없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정 교수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된 경우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달리 단지 피의자가 과거에 그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정보 생성·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PC는 2019년 9월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당시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자인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 전 교수는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다"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정 전 교수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고, 각 PC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도 '문제 없다'

정 전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받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한 후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압수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며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경북 영주시 소재)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8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랑은 1심 그대로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일부 무죄로 나와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 1로 감액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 전 교수가 신청했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남은 형기를 마치고 62세가 되는 2024년에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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