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라고 xx야" 채증시도에 욕설…'장용준 영상' 법정서 재생

'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사건 당시 경찰에게 욕을 하며 저항하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 공개된 영상에서 장씨는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비키라고 XX야"라고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

경찰관이 "일단 영상은 저희가 압수할게요"라며 채증을 시도하자 장씨는 "지우라고"라며 반항했다. 장씨는 몸을 비틀거렸으며 자신이 왜 체포돼야 하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다.

장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몸부림치면서 저항했고 경찰관이 "다쳐요.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경찰관이 장씨를 순찰차에 태우던 과정에서 장씨에게 가격당한듯 비명을 지르는 영상도 재생됐다.

장씨에게 머리를 2회 가격당했다는 경찰관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보았다"며 당시를 설명했다.

장씨는 A씨가 아닌 다른 경찰관에게 뒷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됐다. 장씨의 변호인이 수갑을 채우는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위해를 가할만한 위험성이 있고 경찰관의 안전도 담보하려면 뒷수갑을 채워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관 B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계속 저항하는 상태여서 누군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고 뒷수갑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장씨로부터 가격당한 당시를 설명하면서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연속으로 두번이나 부딪혀 제 입장에서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와 증인으로 나온 또다른 경찰관 C씨는 A씨가 장씨에게 가격당할 당시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장씨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몸의 반동을 이용해 A씨를 가격했다는 것이 B씨, C씨 등 경찰관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

B씨는 "장씨가 경찰관을 밀치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머리를 부딪친 것도 당연히 일부러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씨는 사건 이후 일주일쯤 뒤 혼자 지구대에 찾아와 A씨에게 사과했다. A씨는 장씨가 진심으로 사과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심이었으니까 혼자 지구대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A씨는 병원에 갔으나 폭행당한 부위가 멍이 들거나 부어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 장씨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

이후 '윤창호법' 조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장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검찰은 음주측정거부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장씨의 공소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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