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일부 언론사들 가만 안 둘 것' 김건희 발언 공개 가능

법원 "김건희 녹취 공개, 공익 측면…사생활 제외하면 공개 가능"

"정치적 의도 있었어도 검증·의혹 해소 차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녹음' 중 김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유흥업소 종사·검사 동거 의혹 등은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됐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도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통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사실상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견해와 언론관·권력관은 공공의 이해 사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녹음 파일 가운데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관련 내용은 김씨의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기업-검찰간부 간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단순한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일 서울의소리 측이 처음 김씨에게 접근한 데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주요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내가 점을 좀 볼 줄 안다'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둘 것' 등 김씨의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김씨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서 모두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김씨 측은 "이 기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거짓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사적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불법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9일 이번 서울남부지법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빼고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이 방송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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