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오스템임플란트 2만 소액주주, 집단소송 본격화하나

법무법인 한누리 "소액주주 피해 구제 조치 모색"

 

역대 최고인 1880억원 횡령 사건으로 날벼락을 맞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액주주 집단소송에 정통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6일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담당 직원이 회사 자본금의 91.81%인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2만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 주주들은 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많고 문의가 많아서 현재 소송 가능성을 보고 있는 단계"라며 "부실기재나 회계부정으로 보이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횡령금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추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Δ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Δ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정지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청구(공동소송) Δ주주대표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한누리 측은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거쳐 소액주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원고를 모집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발생가능한 사안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액주주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개 재개된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 횡령사건으로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5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오스템 재무팀장 이모씨를 체포해 6일 0시45분쯤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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