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제 참을 수 없다"…국힘, 결국 이준석 대표 퇴진 요구키로

추경호, 퇴진 요구안 제안에 의원들 박수…추인 절차 남아

당헌에 당원소환제 있지만 책임당원 20% 동의 등 조건 있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6일 이준석 당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같은 안을 제안했고, 참석한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행태를)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 대표 퇴진을 결심할 시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에선 추 원내수석의 이같은 제안이 원내지도부 자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원내지도부에선 이 대표의 퇴진 요구를 의총에서 제안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의총을 통해 추인 절차만 거친다면 이 대표의 퇴진 요구는 공식화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내부총질' 인내에 임계치가 넘었다는 게 원내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결의안을 제안한 단계지만 사실상 추인 절차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벌이고 있고 이 대표 퇴진에 대한 무기명 투표도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당원소환제'가 명시돼 있다.

다만 정치적 탄핵을 의미하는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추진된다.

또 실제 당원소환투표에서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이상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같은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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