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가석방 대신 특별사면…차이점은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형집행정지·가석방은 면제 아냐

형집행정지는 신청 안해…가석방은 형기 60% 못채워 불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31일 풀려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조치이자 고유 권한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 죄를 정해 사면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정해 사면한다. 

사면법에 따르면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조치인 셈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달리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다. 징역이나 금고 등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돼도 추후 건강이 호전되면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면과 다르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은 또 다르다.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정기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풀어주는 조치다. 가석방 또한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이 아니며 석방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보호관찰 등을 받아야 한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르려면 형기의 60%를 채워야 한다. 24일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징역 9년8개월이 확정돼 8년3개월을 복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중 560일을 구치소에서 보낸 뒤 8월 가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이중 4년9개월을 채워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12.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자 정치권에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교정당국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직권신청을 검토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하면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1차 회의에선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논의가 없었으나 21일 2차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후 제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주재해 박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받고 심사했다"며 "큰 반대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는 1차로 사면대상자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특별사면 명단이 나왔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대화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대선 고려가 없었고 대통령 고유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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