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前부장검사 무죄…"그 후 다정한 문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26일 오후 7시30분쯤 차량 안에서 피해 여성의 허락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의를 얻어가면서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을 당해 불쾌하거나 무서웠더라면 이후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는지, 커피를 사러 간다는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집에 들어간 이후나 다음날에도 서로 다정다감하게 문자도 주고받았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이후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동의를 구하고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실수로 저는 많은 것을 잃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다"며 "제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의 삶은 덤으로 생각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각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3월 대구경찰청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후 검찰에서 명예퇴직했고, 현재 변호사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A씨에 대한 사표 수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명예퇴직과 관련해 이익이 회수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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