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8000만원 받아 6억7500만원 돌려줬는데 횡령죄 고소…왜?

주식매수 부탁받은 60대, 동의 없이 77차례 사고팔아

법원 "기대이익 이르지 못했으나 결국 이득" 무죄 선고

 

2018년 4월 A씨는 지인에게 모 회사의 주식을 대신 매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인에게 받은 2억8000만원을 이용해 위 회사의 주식 2만5000주를 매입했다.

주식을 보관해오던 A씨는 지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

시세가 상승하면 일부를 매도하고, 다시 하락하면 매수하는 방법으로 77회에 걸쳐 매매를 반복했다.

그에 따라 주식 수량과 예수금 잔액은 시시때때로 증감했다.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한때 전체 주식 수가 2만6600주에 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지인은 2019년 12월 주식 전량(2만5000주)을 당시 형성된 주가에 매도할 것을 요청했다.

2만5000주를 당시 주가에 매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약 9억2500만원.

하지만 A씨가 가진 주식은 1만주 뿐 이었다.

A씨는 일단 1만주를 매도해 3억6390만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앞서 1만5000주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예수금 3억1100만원을 더해 6억7500만원을 지인에게 돌려줬다.

두배가 넘는 이득을 봤지만, 지인이 기대한 9억2500만원 상당의 이익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국 지인은 A씨가 주식 1만5000주를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법원은 A씨가 지인의 주식을 멋대로 사고팔기는 했으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영득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물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매도요청을 했을 때 전량을 매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보관하게 한 목적은 주식을 매각해 얻는 돈을 반환받고자 함에 있고 주식 자체를 이전받고자 함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시세 변동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를 반복한 것은 주식 수 또는 예수금 총액을 늘려 피해자와의 공동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로도 그 이익이 증대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예수금 총액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피해자의 주식 1만5000주를 매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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