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채한도 상한' 필리버스터 면제법 처리…디폴트 사태 피할 듯

미 상원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을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오는 15일이 시한이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일회성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59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다. 미 상원은 이같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선 상원 의석의 5분의 3인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긴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이번 필리버스터 면제 법안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엔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협조했다. 

해당 법안은 금주 초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번에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에 있어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선 60표가 아닌 과반수만 확보하면 된다.  

상원에선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트보트를 쥐게 되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찬성표를 던지면 부채한도 설정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없다면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디폴트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아직 부채한도 상한을 어느 정도로 상향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잇지 않다. 

현재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지난 10월 한시적으로 이달까지 289000억 달러(약 3경4160조원)로 상향한 바 있다.

일단 민주당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디폴트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5일 이전에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안엔 상원이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을 통과시키기 전 최대 10시간의 토론을 거치도록 돼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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