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소 이익 없어"

尹측 "재판부 판단 존중…징계취소 소송 2심에 주력할 생각"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다퉈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어떤 징계혐의 사유로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절차를 종료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 처분이나 징계 절차 종료에 의해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후 윤 후보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하지만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은 법리적으로 수용할 측면이 있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저희들은 오히려 직무집행정지 소송보다는 징계취소소송 2심 재판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후보는 올해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6월 대선 출마를 선언,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뽑혔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윤 후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4가지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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