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정치적 고려 없었다…헌법적 사명 다할 것" 사퇴 일축

'거짓해명' 16일만에 공식사과 "부주의한 답변 깊은 사과"

"초심 잃지 않고 사법개혁 완성 위해 헌법적 사명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짓해명' 논란 이후 법원 내부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 3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지 16일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된 4일 "기억이 불분명했다"면서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며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사퇴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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