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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