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코로나 발생에 '대장동' 유동규 첫 재판 또 연기

 

'구치소 확진자 발생' 재판 연기…구속기소 후 한달간 재판 못열어

법원 "김만배·남욱·정영학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 진행 예정"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갑자기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재판 연기 사유는 서울구치소의 수용자와 직원 각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전수조사를 마칠때까지 법원 출정이 중지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확진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 관련 공판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미뤄졌다. 24일 재판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첫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 세 명을 기소하면서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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