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신천지 유착' 가짜뉴스 유포…황희두 2심은 유죄

2심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 교묘히 활용"

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튜브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씨(29)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2월29일,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원을 상대로 한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가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이명박재단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황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되자 황씨는 SNS에 "만약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이명박 본인이 직접 고소하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황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연관이 돼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영상 내용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곽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 관련 영상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 관련 영상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13년 전 대통령 경선에서 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해 '이 전 대통령이 신천지 단체 발전을 약속했고 신천지와의 깊은 유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신천지를 지목하고 있던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불안감과 신천지에 대한 반감을 틈타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2심은 황씨가 가짜뉴스에 맞서는 '청년스피커'임을 자처하면서도 스스로는 타인의 발언을 왜곡하고 오히려 이를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새로운 가짜뉴스를 재생산했다고도 지적했다.

2심은 "황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적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 관련 영상을 채널에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