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부, 110억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패소

매각결정 취소 소송·효력정지 신청도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저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청구 또한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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