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6년 연속 억대 체납…5년째 체납 1위 오문철

고액·상습 체납액 5165억…법인 1위 드림허브 552억
서울·경기·인천 49% 차지…10억원 이상 체납자 27명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7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5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6년 연속 억대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고액 체납 법인 1위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1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894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47명 등 총 1만296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은 총 5165억5200만원에 달한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의 9668명보다 628명(6.5%) 많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을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세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385명으로 전국의 48.9%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89억4800만원으로 전국의 52.7%에 해당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000만~3000만원 구간이 5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 1570명, 5000만~1억원 1082명, 1억~3억원 599명, 3억~5억원 65명, 5억~10억원 45명이었다. 1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7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87억3700만원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2191명(24.5%), 도소매업 1372명(15.3%), 제조업 1340명(15.0%), 건설·건축업 1049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174명으로 34.6%를 차지했다. 60대 1699명(27.1%), 40대 1245명(19.8%), 70대 529명(8.4%), 30대 이하 417명(6.6%), 80대 이상 214명(3.4%)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체납액은 지난해 146억원에서 올해 151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 2위는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6900만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57억5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 9억7400만원을 체납해 6년 연속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000년 주민세 등 38억97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경기도의 박정희씨(51억3000만원), 경상북도의 김현규씨(49억3500만원)였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기존 명단과 합쳐도 각각 전국 7위, 9위다.

지방세 체납 법인 1위는 552억1400만원을 내지 않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음),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위와 6위였다.

외국인의 체납 규모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새로 공개된 개인과 법인 1위는 각각 중국 국적의 원위에화(WEN YUEHUA), 외국법인인 '파워파인리미티드'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전국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의 이하준씨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 28억66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의 하용환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6억8500만원을 체납한 경기도의 이익치씨는 2, 3위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신보에이치앤씨(41억6600만원), 주식회사 트윈필러(31억6400만원), ㈜앨리엠(30억7200만원) 등이 다음 순위였으나 1위와의 격차가 컸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표기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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