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1인가구에 민간아파트 '특공' 문 열린다

소득기준도 완화…월평균소득 160% 초과도 참여 가능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민간분양으로 확대

 

앞으로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미혼인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는 각각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며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은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는 추첨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이나 자녀 수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었고 자녀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 7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 물량에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의 물량이 추첨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라 제외됐던 사람들이 생애 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70%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추첨 대상에 들어간다.

생애최초 특공은 전체 물량도 늘어나는데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 확대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전청약 민간으로 확대…본청약 전까지 주택 조건 유지해야

앞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민간 업체는 건축설계안과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청약 희망자는 세대 수와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청약 전에 산정된 분양가를 확인하고 청약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본청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 청약통장이 부활되며 다른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사전청약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6개월~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나 사전당첨자에서 제외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으며,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나 민간·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될 수 없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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