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오세훈 '안심소득' 내년 시작

정부 공식 승인 받았지만, 시의회 문턱 넘어야 
중위소득 85%·재산 3.2억원 이하 800가구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과 사업 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정부의 공식 승인인 셈이다.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시는 정부 공식 승인에 이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안심소득 사업을 위해 74억원을 편성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 중 등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생계․주거)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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