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성관계 女 무릎 꿇린 채 17번 채찍질…남자는 서서 맞았다
- 21-11-11
인니 아체시, 공개장소서 엄격한 샤리아법 집행
인도네시아에서 한 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다 쓰러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시에서는 한 남녀가 대중 앞에서 채찍질 당했다.
아체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법과 채찍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 도시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거나 가족이 아닌 남녀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여성은 법을 어기고 혼외자와 성관계 맺은 사실이 발각돼 17번의 채찍형을 선고받았다. 흰색 부르카를 입은 여성은 빨간색 레드카펫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
여성 앞에는 대중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은 마이크에 대고 형벌을 집행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갈색 망토를 입은 집행관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 여성의 등을 17번 때리기 시작했다.
고통에 신음하던 여성은 카펫 위로 쓰러졌고 경찰들이 여성을 일으켜 세워 끌고 갔다. 이후 남성은 선 채 채찍질 당한 뒤 퇴장했다.
한편 이 지방에서는 음주, 간통, 혼전 성관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채찍질을 자행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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