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받고 청약통장 빌려준 3명 집행유예

통장 구입한 40대 아파트 5채 분양…징역 3년

"공동주택 공급시장 교란…수동적 범행 참작"

 

돈을 받고 타인에게 청약통장을 빌려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청약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거짓으로 주택공급 신청으로 공동주택 공급시장 교란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수동적으로 범행을 임했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범행을 제안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B씨는 이들에게 빌린 청약통장을 이용해 대전지역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았다.

그는 A씨 등을 대전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사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66대 1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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