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받고 청약통장 빌려준 3명 집행유예
- 21-11-07
통장 구입한 40대 아파트 5채 분양…징역 3년
"공동주택 공급시장 교란…수동적 범행 참작"
돈을 받고 타인에게 청약통장을 빌려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청약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거짓으로 주택공급 신청으로 공동주택 공급시장 교란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수동적으로 범행을 임했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범행을 제안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B씨는 이들에게 빌린 청약통장을 이용해 대전지역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았다.
그는 A씨 등을 대전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사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66대 1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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