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됐는데…이사 가면 당첨 취소될까요?"

본청약 전까지 주의사항…이사 가능하지만 조건 채워야
무주택 입주전까지 유지…분양전환형임대는 유주택

 

올해 두번째 사전청약 접수도 마무리 단계에 들고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은 5일을 마지막으로 접수를 마쳤고 공공분양주택도 8일 일반공급 2순위를 끝으로 접수 일정을 마무리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중에 진행하는데요.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대주택도 사전청약 당첨 취소 사유?…무주택 기준은

사전청약은 본청약 시기까지 자격 조건들을 유지해야 최종 당첨될 수 있습니다. 2차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은 지구에 따라 이르면 내년, 늦으면 2024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들 역시 기본적으로 본 청약 시점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분 역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당첨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다른 분양주택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 즉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청약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당첨 시에는 주택을 소유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매입해도 마찬가지로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을 때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는 먼저 임대로 입주해 살다가 수 년 뒤 일정 수준의 분양가를 지불하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조건은 본 청약을 지나 입주 시기까지도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청약 이후의 무주택 자격은 본청약 모집공고를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공공분양이 입주 시기까지 무주택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전청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다른 지역 이사 가면 지역 우선공급 취소될까?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당첨된 분들은 본 청약 시기까지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지구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로 다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분들은 의무기간을 채우면 지역을 옮겨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거주 의무기간에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요. 또 의무기간은 연속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컨대 의무기간이 2년인데 1년만 채우고 잠시 이사를 다녀왔다가 다시 나머지 1년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우선공급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도 받을 수 없는 만큼, 기간을 채웠는지 여부는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전청약 지구 가운데 성남 신촌·낙생·복정2, 인천 검단,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의 의무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각각 성남, 인천, 군포, 의왕, 수원에 2년을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수원 당수에는 경기도 우선공급 물량도 있는데, 경기도 의무거주기간 역시 2년입니다.

남양주 왕숙2와 파주 운정3은 각각 남양주·파주 거주 요건이 1년이며 경기도 의무 거주기간은 6개월 입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 당첨 후의 주의사항을 살펴보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LH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자격 조건을 당첨 후에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격 요건을 세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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